불법 영업행위를 일삼아 온 보도방 업주 등 수십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학교에 재학 중인 여중·고생들도 이들에게 고용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8일 도내 보도방 업체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결과 보도방 업주 김모(45)씨 등과 조직폭력배 등 2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 또는 생활정보지에 구인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에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시키는 방법으로 여종업원을 모집했다.
또 이들 일부는 '보도방 연합회'를 구성해 회칙 등을 만들어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결속력을 다지며 자금을 관리(월 회비 5만원)했다. 이들은 업주 간 무전기를 이용해 단속 정보 공유와 도우미가 부족할 경우 서로 도와주는 등 협력체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여종업원을 유흥업소에 공급하는 경우 여종업원 1명에게 테이블 당 또는 성매매 시 1만원을 받고, 단란주점은 시간당 2만5000원 또는 매월 40만원을 받아오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종업원을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받아 챙긴 금액은 총 13억원으로, 한 업소 당 적게는 1000여만원에서 많게는 4억4000여만원에 달했다.
더구나 업주인 김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도내 모 학교에 다니는 A(14)양과 B(17)양 등 2명을 고용해 유흥업소에서 100여차례 일을 하게 하고 이들로부터 165만원 상당을 받아왔다.
또한 업주인 최모(40·여)씨는 사채업자인 정모(41)씨를 통해 보도방 여종업원에게 연 60% 이상의 고이율을 적용해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정씨와 함께 30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도내 모 폭력조직원 김모(38)씨가 이들 보도방 영업이 불법이라는 약점을 잡아 행패를 부리며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60만원씩 받아 온 것을 확인, 추가 피해자와 자금흐름에 대한 추적을 통해 또다른 조직폭력배가 개입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