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해외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광고업자 김모(23)씨를 검거, 구속했다. 또 경찰은 김씨와 함께 소위 '카드깡'을 일삼은 홍모(26)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
김씨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필리핀 거주 해커로부터 2012년 10월부터 신용카드 위조장비 1대와 자기띠가 부착된 공카드 35매, 위조프로그램을 200만원에 사들인 후 카드 위조에 사용할 해외신용카드 정보 자료를 건당 10만원에 170건(총 1700만원 상당)을 구입해 일명 '스키머'라고 불리우는 위조장비로 해외신용카드를 위조한 혐의다.
김씨는 위조된 신용카드를 10장씩 홍씨에게 건네고, 홍씨는 이를 또다른 공범인 중국인 무모(58·여)씨에게 전달하고, 무씨는 또다시 평소 안면이 있는 제주시내 신용카드 가맹업체 업주인 백모(58·여)씨 등과 공모해 물품 구매사실 없이 카드결제를 시도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2012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지역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실제로 구매한 사실 없이 1046회에 걸쳐 3억2000여만원 상당을 결제했다. 그러나 이 중 813회 2억6000만원 상당은 카드 승인이 나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결국 결제 승인된 233회 6000여만원 상당을 각각 일정 비율로 배분해 나누는 등 속칭 '카드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진출석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사용된 카드위조기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위조카드 등을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15일 전문 스쿠버 다이버 2명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펼쳤으나 끝내 증거물을 발견하지 못하자 김씨가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의 특징은 기존 타인의 신용카드를 그대로 복사해 고가제품을 구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했던 것과 달리 카드 1장에 해외신용카드정보 1건을 입력하고 1회 사용한 후 바로 정보를 폐기, 새로운 정보를 입력해 또다시 이용하는 등 카드 1장만 있어도 얼마든지 지속적으로 범행이 가능하다. 특히 이들은 비밀번호 없이 바로 결제가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는 마그네틱 카드 겸용 단말기가 대부분이어서 위조카드 사용이 용이하다"며 "앞으로 이같은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IC칩 카드 전용 단말기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