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웃자 제주교육](3)학교폭력대책자치위

[함께웃자 제주교육](3)학교폭력대책자치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보다 능동적 대처 필요"
  • 입력 : 2013. 03.21(목) 00:00
  • 김명선 기자 nonamewin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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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을 제정됐고 이에 따라 학교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생겨났지만, 졸속 운영에 따른 유명무실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이석문 도의원실에선 초·중·고교 폭대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다. 김명선기자

본보는 그동안 이석문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의원실과 함께 학교폭력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간담회를 이어오고 있다. 첫번째로 학교폭력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실무책임자가 참여한 간담회에 이어 두번째는 정신건강 전문의와 상담사 등이 모여 도내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세번째로 도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 중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이하 폭대위)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이 모여 폭대위 운영의 어려운 점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들을 살펴본다. 또 지난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심리검사가 많이 실시되었는데 이를 통해 학교폭력문제 해결 방안이 없는지를 모색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절실"

폭대위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봤을때 가해자, 피해자 학생을 구분하는 것이다. 학생들간에 심하게 다투어 폭대위에서 가해학생을 처벌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중인 과정인데, 아이들은 심각성을 모른채 언제 그랬냐는듯이 친한 친구사이로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이 아이들의 싸움이 어른들의 싸움으로 이어진 경우다. 가·피해자를 가려서 징계를 내리는 행위 자체가 아이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것 같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장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립 대안학교 설치 필요"

중학교의 경우 학교폭력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폭대위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가 다른 학교로의 전학이다. 그러나 폭대위 활동을 통해서 보면 전학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지역적 특성상 제주는 보복폭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타시도에 비해 높은데, 보복폭행의 경우 대부분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밖에서 은밀하게 가해진다. 이런 일을 겪을때마다 대안학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의 사립 대안학교는 교육비부담이 큰 만큼 제주에서만이라도 공립 대안학교가 세워졌으면 한다.



"처벌조항 현실성 떨어져"

폭대위가 개최되게 되면 가해학생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22개 처벌조항을 면밀히 검토해도 현장에서 마땅히 적용할 수 있는 처벌조항이 없다. 학부모 대부분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비전문가인데, 폭대위에 참여하기 전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제대로된 판단이 서지않는다. 처벌이 힘든 경우도 당사자간 분쟁이 커지면 폭대위에 처리할 것을 종용한다. 폭대위원이기에 앞서 학부모로서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다. 지역 현실에 맞게 처벌조항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땅에 떨어진 교권을 강화하는데 모두가 나서야 한다.

"중간조절 역할 기구 설치"

한국 사회가 폭력에 너무 관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문제가 되자 그 책임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학부모·어른으로서 미안한 생각이 든다. 그런 마음에 폭대위를 열어도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가장 약한 처벌을 주는 것 같다. 문제는 가해학생이 폭대위를 통해 징계를 받게되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겨지기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힌 것과 같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생간에, 학부모간에, 학교-학부모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치료도 중요"

제주시 위센터에서는 5~10일정도 진행되는 굿프렌드라는 학교폭력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위센터에 10건의 의뢰가 있었는데 폭대위 개최건수에 비해서는 너무나 부족한 수치이다. 굿프렌드 프로그램은 가해학생을 위한 것인데 어려운 점은 학생들 대부분이 한부모·조손가정의 자녀들이어서 부모교육을 함께하지 못한다. 이럴 경우 이수증을 발급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피해학생이 1~2년 뒤에는 가해학생이 되어 위센터를 찾는데, 왕따·은따를 당한 아픔을 가진 아이들이다. 이들을 우선 치료해 가해자로 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석문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폭대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가 '가해·피해학생을 구분하는 일이 너무 어렵다'는 것과 '폭대위를 개최하기 이전에 당사자와 학부모간에 조정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것 이었다"며 "학교폭력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중학교때부터 시작되는 입시와 평가에 따른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의견/임계령 법학박사]"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적 접근 이뤄져야"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지난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대책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시행 7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학교폭력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7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의 73.8%가 학교폭력에 대해 '심각함'을 느끼고 있으며, 41.9%가 자녀 중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법'에 대해 학부모들은 67.8%가 지역언론 및 학교 통신문 등을 통해 관련법 시행 유무를 알고는 있지만 학교폭력대책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폭대위)의 유용성'에 대한 질문에 학부모들 70%가 '전혀 유용하지 못하다' 또는 '그저 그렇다' 등의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폭대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과 분쟁조정의 실효성 유무다. 현재 위원회 구성은 각 학교별로 교감·교사·변호사·경찰관·의사·학부모 등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학부모위원을 과반 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사정에 따라 변호사·경찰관 등 법률적 학식이 있는 위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학부모들 사이에도 '학교폭력대책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제대로된 회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제주에서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현실에 맞는 정책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하며,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교육이 시급하다.

심층적인 면담을 통한 학교폭력 가해자의 가해 이유와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질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학교폭력대책에 반영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학교폭력대책법'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학생들의 이해가 부족, 보다 실질적인 이해·예방교육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폭력행위에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지 못하거나 무관심, 방조 등으로 대처했을 경우 학생들은 폭력이 암묵적으로 용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폭력에 대해 동조하거나 방관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상황에 따른 즉각적인 대처법을 익혀야 한다.

또 학교폭력사건은 근본적으로 가정에서의 문제가 주요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 교육 역시 요구된다. 그동안 간접적으로 폭력성을 조장했던 훈육방식에 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며 자신의 자녀들은 다른 학생에 비해 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는 '낙관적 편견'을 제거할 수 있는 캠페인과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

'학교폭력대책법'은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교에서의 폭력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학교폭력의 정의 또는 정부의 학교폭력대책을 홍보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법제도에 대한 실질적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과정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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