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한테 열쇠 달라 그래?" 시비끝 폭행

"왜 나한테 열쇠 달라 그래?" 시비끝 폭행
  • 입력 : 2013. 03.24(일) 11:47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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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허경호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윤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씨는 2012년 12월18일 오전 2시쯤 서귀포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소주방 앞에 피해자 이모씨가 소주방 옆 횟집에 주차시켜 놓은 차량 열쇠를 자신에게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흉기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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