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달리 육계사업 부지 이전 촉구

종달리 육계사업 부지 이전 촉구
  • 입력 : 2013. 03.25(월)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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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좌읍주민자치위원회 등 구좌읍 지역 13개 자생단체장은 25일 오전 제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육계사업을 추진하는 제주오름영농조합법인(이하 오름영농)에 사업부지를 이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읍 단위 단체장들이 힘을 모아서 중재에 나섰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구좌읍민 전체를 우롱하는 것으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라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종달리 주민과의 중재안인 3차 대상부지로 이전해 사업을 추진하기를 간곡히 원한다"고 밝혔다.

3차 대상부지는 종달리에서 직선거리로 5.4㎞ 떨어진 곳으로 마을에서 3.6㎞ 떨어진 현 사업부지보다 2.2㎞ 더 먼 곳이다.

종달리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오름영농이 육계사업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자 육계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집단화될 것을 우려해 마을에서 7.6㎞ 더 올라간 손자봉 인근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보다 못한 자생단체장들은 지난 2월 초부터 중재에 나서 마을에서 7㎞ 올라간 용눈이오름 인근으로 이전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사업자는 역시 거절했고 3차 대상부지 이전 안도 거절했다.

사업자는 현재 도유지인 옛 농업기술센터 시험장부지와 대토해주면 이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개인 사업자를 위해 공유지를 대토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 불가를 확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판단이다.

자생단체장과 주민 대표는 오름영농에 병아리를 공급하고 키운 닭을 수매하는 업체인 체리브로 본사를 방문해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현재 사업부지에 있는 농업용수의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환경감시단체를 구성해 육계사업의 모든 과정을 감시하며 법 위반 사항아 발견되면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할 방침이다.

이들은 제주도와 도의회에 흔히 말하는 혐오시설에 대해 주민동의를 받게 하고 마을에서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오름영농은 2010년 9월 제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같은 해 11월 축산분뇨 냄새를 차단할 수 없고 대기오염 등에 따른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시가 허락하지 않자 이듬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조합은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승소하고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시의 상고를 기각하자 건축허가를 재신청해 허가를 받아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육계공급 사업체인 체리브로는 오름영농의 사업부지 인근에 4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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