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위한 고도완화 추진

경제 활성화 위한 고도완화 추진
우 지사, 제주시 구도심 검토 주문… 특혜 시비 우려
  • 입력 : 2013. 04.10(수) 00:00
  •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우근민 제주지사가 제주시 동지역 구도심 활성화 등을 위해 고도 완화방안을 주문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우 지사는 지난 8일 실국장간담회에서 "서울지역에서 수직 증축 완화를 검토하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고 전제하고 "원도심권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과 골목상권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제주지역의 고도완화 방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우 지사는 "고도완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적 문제 등을 우선 검토하고 검토단계 초기부터 용역을 시행하는 것은 지양하라"고 지적했다.

제주시 구도심권 건축물 고도기준은 제주시 도시계획구역 상 신제주권과 신제주 이외 지역으로 구분돼, 상업·준주거·주거·녹지지역별로 설정돼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규정된 건축물고도기준에 따르면 건축물의 최대높이는 녹지지역 15m에서 상업지역 35m, 경관고도 규제계획에 의해 녹지지역 15m에서 상업지역 35~55m 등으로 지역·용도별로 세분화돼 있다. 이와 함께 항공고도제한은 2005년 구제주시권은 칼호텔 123.5m에서 사라봉 148m로, 신제주권은 한국통신철탑 146m에서 남조순오름 296m로 완화돼 적용되고 있다.

제주시 구도심의 건축물 고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규정된 건축물고도기준을 변경해야 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이 수반돼야 한다.

이같은 우 지사의 고도 완화 검토 주문은 구도심 재생사업이 무산된 상황에서 법적 규제 해소를 통해 건축경기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옛제주대병원 지역이나 남수각지역, 건입동, 무근성 주변지역은 현재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고도 완화정책은 오히려 해당 지역 부동산 소유주들의 재산가치만 높여주고 건물신증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김태환 도정 당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도심지 고도완화를 위한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운영기준과 유원지·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기준을 마련해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또 제주시 일도지구 연삼로변에 용적률을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 토지 소유주들의 땅 값만 올려주는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9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