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설 공급 50% 미만 우선 지원

주차시설 공급 50% 미만 우선 지원
[생활현안 도전]1.주차난-⑥주차환경개선지구 시범운영
  • 입력 : 2013. 04.10(수) 00:00
  • 강봄 기자 b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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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건설시 획일적인 정비사업 추진보다는 주거지역 토지 이용 특성과 부지 면적별 주차규모 등을 고려해 맞춤형 주차장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내 한 주택가 모습. 강봄기자 spring@ihalla.com

주차장 이용행태·특성 고려 5가지 핵심과제 추진
주차마을·주차시설 공공관리·공영주차장 건설 등
"정책 추진시 주민 동의 토대 선택적 집중 방침"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주차장법(제4조 1항)에 따라 자동차 대수 대비 주차장 확보 면수가 일정한 수준 이하인 지역에 대해 주차난 완화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차관리종합계획 수립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지역과 주거용도가 중심이 되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차시설을 공급, 주차공급률을 90% 이상 되도록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주거지역의 주차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 제도의 실행 과제로 주차시설 공급률이 50% 미만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공영주차장 건설지원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주차환경개선 핵심 과제=주차환경 개선계획은 용도지역별 주차장 이용 행태 및 특성을 고려, 5가지 핵심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핵심개선 과제로는 주차마을 조성사업, 도로 정비 및 주차 질서 회복, 주차시설의 공공관리 적용, 공영주차장 건설, 주차수요의 효율적 관리 등이다.

주차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주택 담장허물기, 공동주차장 건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내집 차고지 설치 사업을 위해 대문, 화장실, 창고, 담장철거 비용, 밑바닥 콘크리트 타설 비용 등에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 지원비용 수준이 낮아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가구당 2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경우 1면 기준 가구당 200만원,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담장허물기 사업 외에 부족한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다만, 공동주차장 건설 시 마을환경을 침해하지 않고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입체식 공영주차장보다 노후 주택, 공한지, 유휴지 등의 여유공간을 활용한 소규모의 주차시설 확충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도심권 이면도로의 경우 불법주차로 사람과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도로폭에 따른 적정 주차공간을 확보, 이면도로의 기능회복과 주차질서 확립을 모색해야 한다고 최종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용역진이 주거지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공간 조성에 대해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면도로의 한줄주차에 대한 찬성이 60% 이상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공영주차장 건설 시 획일적인 정비 사업 추진보다 주거지역 토지 이용 특성과 부지 면적별 주차규모에 따라 평면식, 간이철골식, 주차빌딩 등 알맞은 주차장을 설치토록 제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며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시 이러한 주민들의 동의를 토대로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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