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 JDC 직원 항소심도 '무죄'

비리혐의 JDC 직원 항소심도 '무죄'
  • 입력 : 2013. 05.08(수) 23:24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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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성백현 제주지방법원장)는 8일 제3자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테마파크처장 강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08년 JDC 신화역사공원 부지조성 업체인 J건설에 설계 변경 묵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대가로 후배인 성모(51)씨가 운영하는 H개발로부터 15억원 상당의 자재를 22억원에 구매토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강씨의 혐의를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이모(55)씨와 이들과 함께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사업체 직원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1심은 공사업체 H개발 대표 성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J건설 부사장 신모(5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D건설 현장소장 손모(4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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