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구역서 취재한 기자 무죄

출입금지구역서 취재한 기자 무죄
  • 입력 : 2013. 05.28(화)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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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전아람 판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간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언론 기자 정모(33·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씨는 2011년 10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제주 강정마을 관광미항 건설공사 반대집회를 취재하던 중 집회 참가자들이 출입이 금지된 구럼비 해안과 공사현장으로 들어가자 따라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언론활동의 공익성을 고려해 보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 사위를 한 시위대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보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기자가 이를 취재해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취재원에 접근하기 위해 한 행위는 헌법상 인정되는 언론의 자유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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