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달라며 모친 때린 아들 실형

돈 달라며 모친 때린 아들 실형
  • 입력 : 2013. 05.30(목) 14:06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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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허경호 부장판사)은 존속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8시쯤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며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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