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력사범 '삼진 아웃'

상습 폭력사범 '삼진 아웃'
  • 입력 : 2013. 06.26(수) 14:07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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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피의자들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폭력사범 A(45)씨와 가정폭력사범 B(47)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아무 이유 없이 수십차례 마을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협박하는 등 상습적으로 주취폭력을 휘둘러 오다 지난 24일 구속 기소됐다.

 또 B씨는 이혼 후 전처에 대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 이혼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혐의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경찰에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폭력전과 17회인 점을 감안,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B씨의 경우 가정폭력 사건을 보완수사한 결과 피의자가 이혼 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괴롭힌 사실을 밝혀내 삼진 아웃제를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올해 6월1일부터 폭력범죄 및 폭력문화 근절을 위해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시행, 폭력범죄를 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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