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등록 28%↑

수상레저기구 등록 28%↑
  • 입력 : 2013. 07.06(토)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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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 제주시 지역의 수상레저기구 등록 대수가 작년보다 2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등록된 수상레저기구는 모두 45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8대보다 99대(27.7%)가 늘었다.

기구별 등록 대수는 모터보트가 329대로 7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고무보트 75대, 수상오토바이 50대이다.

특히 모터보트는 지난해보다 7대가 늘어나 해양레저기구 증가의 주 요인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수상레저기구 등록 대수도 2008년 157대, 2009년 203대, 2010년 260대, 2011년 289대, 2012년 368대로 꾸준히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과 주 5일 근무제로 바다를 즐기고 체험하려는 레저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수상레저기구 등록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총 톤수 20t 미만의 모터보트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은 모두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안전검사를 받고 수상레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나서 주소지 담당 시·군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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