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통합진보당 탈당 무소속 출마

김영심 의원 통합진보당 탈당 무소속 출마
  • 입력 : 2014. 03.04(화)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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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4지방선거 제주자치도의원 제7선거구(용담1·2동)에 출마하는 김영심 의원이 4일 통합진보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을 방문해 탈당계를 제출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1년 같은 당 동료의원들이 탈당할 때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당선됐기 때문에 당을 위해 남아 달라'는 당원들의 요구와 '진보의원이 제도권에 한 명이라도 더 남아 있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지금까지 의원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2000년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난 15년 간 격랑과 격동, 격변을 함께해 온 '사람'들과 대의정치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4년이라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해 왔다"며 "하지만 현 정부의 부당권력에 의한 정당해산 청구와 정당활동금지 신청으로 인해 노동자와 서민들은 진보정당으로서 통합진보당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동고동락을 함께 했던 통합진보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울러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 현장에서 진보정치 혁신과 진보정치세력의 새통합을 통하여 노동자와 서민의 요구를 실현하는 사회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진보정당의 다짐과 실천을 새롭게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 진보정당으로서 통합진보당의 명예를 살리고 진보정치 실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삭발하며 추운겨울을 거리에서 보낸 당원들로부터 그리고 저를 지지해 준 29,909명의 제주도민들로부터 초심을 잃어버렸다고 비난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의 탈당으로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할 수도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의 경우 잔여임기가 120일 이내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 수는 한경 추자가 지역구인 서대길 의원의 의원직 상실과 김 의원의 탈당에 따른 의원직 사퇴 등으로 재석의원이 41명에서 39명으로 줄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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