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범 "경제민주화 조례 제정"

고희범 "경제민주화 조례 제정"
  • 입력 : 2014. 04.09(수) 14:54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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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고희범 예비후보는 9일 "지역차원에서 경제민주화 조례를 제정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풀뿌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내겠다"고 약속했다.

 고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는 최근 규제완화를 빌미로 지방정부에다 사회적기업 지원은 물론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내용의 조례를 폐지·개선 대상에 포함시켜 압박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말살하는 것은 물론 새누리당 정권이 대선 때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는 것만이 아닌 아예 말살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예비후보는 "경제민주화는 정글법칙이 적용되는 시장원리로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닌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균형있는 경제로 만들어가자는 것"이라면서 "제주도 차원에서 경제민주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풀뿌리 제주경제를 활성화 시켜나가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고 예비후보는 조례 주요 내용으로 ▷ 중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경제적 약자보호 ▷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 ▷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한 정책 ▷ 경제민주화를 반영한 공공조달 정책에 개선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제주의 그동안 경제정책의 근간은 외자유치, 대기업 중심이었던 만큼 이를 풀뿌리 자본 육성 전환하는 정책을 통해 상생하고 도민중심의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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