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제주도 국제보호지역의 의미와 활용 방안

[월요논단]제주도 국제보호지역의 의미와 활용 방안
  • 입력 : 2014. 04.21(월) 00:00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월요논단]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그리고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어 자연환경에 관해서는 세계에서 으뜸이다. 이들 국제보호지역에 대한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몇 가지 흥미있는 사실이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첫째는, 제주도에서 보호지역의 면적 비율은 제주도 전체 면적의 50% 이상으로 국내에서 타 시도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이들은 대부분 생태 보호 목적으로 지정된 것이다. 우리나라 국토 전체 면적의 약 10%가 생태 목적의 보호지역이므로 제주도는 타 지역보다 국가적 기여도가 매우 높다.

두번째는, 국제보호지역에 대하여 인증 혹은 재인증 과정에서 보호지역의 추가나 주변 지역 토지 매입 등이 이행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는 자격을 얻기도 어렵지만 자격 조건을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번째는, 제주도에는 여전히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유산과 우수한 문화유산이 아주 많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최근 지질탐방로 길열림 행사에서, 대정향교와 추사의 글씨, 그리고 단산에 대하여, 역사와 문화가 잘 조화된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하였다. 복합유산으로서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었다.

네번째는 하논과 단산 분화구 등 원형이 훼손되었지만 복원시 국가적 가치가 있다고 하는 화산지형이 다수 있었다. 특히 원형이 상당히 남아있는 하논 분화구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복원을 할 경우,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자연보호 및 복원 정책을 크게 알려서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된 내용을 추진 혹은 이행하려면 적정한 조치와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몇가지 생각을 제안해 본다.

첫째는, 제주지역의 보호지역 관리 및 확대를 위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다. 이의 근거로는 '생물다양성 협약'에 의해 보호지역을 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로 확대한다는 아이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제주도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국내에서 보호지역 확대는 재산권 관련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현재 약 10%(육상지역)에서 추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보호구역 유형에 맞는 것을 발굴하여 보호지역 목표량을 채우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지질명소는 강한 행위제한이 없어서 제주도에서 다수 발굴하여 관리하면 재인증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국제협약에 의한 권고 수준을 이행할 수 있으므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이는 자연 보전으로 인한 개발기회 상실에 대한 보상차원이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둘째는, 제주도 국제보호지역의 통합관리의 시행이다. 현재 이들 보호지역은 다수의 국내법과 국제협약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국제보호지역 지원 특별법'(가칭) 등 법적 수단을 통하여 국제보호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 인력, 재인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제주도 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지역에서 국제보호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은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는 해양이 있으므로 해양부분의 목표량을 별도로 충족하기 좋은 장소이다. 생태 보호 목적의 해양보호구역을 마련한다면 제주도는 육상과 해역 모두에서 국제협약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모범지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무쪼록 제주도가 자연보호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례지로 명성을 얻기를 기대해 본다. <이수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33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