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방 체납차량 124대 번호판 영치

타 지방 체납차량 124대 번호판 영치
  • 입력 : 2014. 07.04(금) 10:21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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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다른 지역에서 자동차세가 부과돼 운행중인 차량 중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 상반기 징수촉탁차량 124대를 영치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34대, 서울 23대, 부산 17대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지방세기본법 제68조)는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에 위탁, 위탁받은 시군구가 대신 징수해 주는 제도다. 

시는 자동차세 상습체납 및 징수촉탁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중 단속할 예정이다. 7월중에는 읍면지역, 아파트단지,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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