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주인을 불안하게 하는 복지예산 정책

[월요논단] 주인을 불안하게 하는 복지예산 정책
  • 입력 : 2015. 04.27(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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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의 이슈인 무상복지와 관련한 사회정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며 오히려 사회적인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는 선진 국가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며 미국도 1980년대를 지나면서 재정 적자문제로 고민하면서 겪은 일이다.

무상보육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국가책임 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복지사업이다. 또한 저성장, 고실업,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국가의 핵심 전략사업이다.

무상보육은 공공성을 기본으로 한다. 출발선에서부터 평등한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만 3세~만 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요즘 아이를 키우는 20대~30대 어머니들이 모여 하는 이야기는 불안함 그 자체이다.

제주에서도 아파트에 모여 육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다보면 '누리과정비가 어린이집은 중단 된다네' 라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한다. 그 영향으로 아이들의 적응 불안, 맞벌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고용과 연결되어 있는 교사들 등 보육과 관계된 모든 도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당장 누리비가 중단된다면 부모가 보육비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부모의 불안은 당연하다. 또한 정보부족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피해를 볼까봐 전전긍긍하는 심정으로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수시로 물어 보는 상황도 연출된다.

그럼 이 뜨거운 감자인 누리과정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2011년 누리과정 최초 도입당시 만 5세예산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만 3세~만 4세의 경우 유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은 국비와 지방비로 부담하기로 했다. 이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누리과정에 필요한 모든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5년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2014년 10월 전국 교육감 협의회에서는 지방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불가하다고 발표했다.

예산이라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보다 정치적 협상에 의해 주도되다보니 미래 국가를 이끌어 나갈 영유아에 대한 복지가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정치와 선거공약으로 너무 성급하게 태어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페인(payne,1991)의 "장비상자에 도구가 망치밖에 없을 때 모든 문제가 못처럼 보인다"라는 표현은 정치가로 하여금 국민의 모든 문제를 복지 지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현상을 적절히 설명하는 것 같다.

성급한 정책으로 태어난 누리과정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만 3세~만 5세 어린이가 질 높고 동등한 무상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가능한 최적의 출발선'를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정부와 지자체, 시·도교육청은 각각의 사정이 있겠지만 국고든 지방예산이든,교육재정교부금이든 협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모든 세금의 주인은 국민인데, 주인을 불편하게 하는 예산 정책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 환경 속에서,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든지 평등한 헌법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마련된 누리과정을 놓고 매번 보육 예산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아이가 행복하기 위해 부모가 불안해하는 보육정책'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성 있는 정책을 수행해야 하지 않을까? <김봉희 한라대학교 사회복지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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