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제주

[월요논단]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제주
  • 입력 : 2015. 08.31(월) 00:00
  • 뉴미디어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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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가 미성년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1명이 청소년기에 성폭력을 경험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한국 사회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대표적인 아동 청소년 성폭력사건이 다수 나타나면서 대중들은 더욱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전행정부의 2014년 설문조사 발표에 의하면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은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중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로 성폭력을 꼽았고, 성폭력에 대한 체감안전도에서도 일반 국민 53.4%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성폭력의 수법은 다양화 되고 피해자의 범위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올 초에도 대학에서 교수가 술에 취해 여학생을 껴안고, 대학원 부교수가 회식 후 제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업무상 위력을 통해 상습적으로 추행한 성범죄가 일어나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적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상·하 계급간의 명령 계통 등 위계질서가 가장 강한 군에서도 영관급 장교들이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하는가 하면, 군부대 지휘관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몇몇 조직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 큰 문제이고, 이 비슷한 일이 알게 모르게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충격적이다. 권력을 악용해 욕망을 채운 이들을 통해 갑과 을의 비합리적인 권력관계가 사회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갑과 을이라는 잘못된 가치관이 '법의 테두리마저 무너뜨리는 행동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심리로 확대돼 위계질서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는 우리 사회 풍토로 이어져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한 법이다. 이전까지는 여성문제나 가정문제를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해 많은 여성들이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됐으나, 가정 내부의 성적 문제 또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이 필요성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다행히 제주도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교육을 전국 최초로 지역에 직접 개설했다. 그동안 서울소재 교육원에서만 교육이수가 가능해 접근성이 취약한 도내에서는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로 폭력예방 전문강사 양성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강좌를 통해 교육생의 수요를 크게 해소하여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폭력예방교육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의무예방교육인 성희롱, 성폭력 교육은 여러기관에서 검증되지 않는 강사가 상품소개를 주로 하고 나머지 시간에 교육을 하는 형식을 띄거나 강사부족인 것을 핑계로 시청각교육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전문강사양성과정을 통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도민의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하여 조기 개입에 대한 전문지식 및 현장 적용력을 갖춘 전문강사를 배출함으로써 제주도는 여성·가족 모두가 행복한 제주 여성친화도시조성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이든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김봉희 한라대학교 사회복지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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