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완강기 막아" VS 후보자 "주민 협의 진행"

입주자 "완강기 막아" VS 후보자 "주민 협의 진행"
  • 입력 : 2016. 01.05(화) 00:00
  •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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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홍보 현수막에 주민 반발

○…4·13 총선이 100일 안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 운동이 불붙는 가운데 일부에선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제주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A예비후보자는 지난달부터 제주시 연동의 한 공동주택에 선거사무소를 차리고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는 자신을 알리는 홍보 현수막 3개를 부착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공식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간판과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어깨띠처럼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등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A예비후보자가 사전 양해 없이 현수막을 부착했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예비후보자의 현수막이 건물 외벽의 일부 창문을 막게 설치되면서 주민들이 항의하고 나선 것이다.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사무소 건물에 부착하는 현수막은 개수와 크기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건물 입주자인 한 주민은 "현수막을 설치하기 이전에 입주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행동이 없었다"며 "특히 현수막으로 가린 벽면에 완강기가 설치돼 있어 소방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A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기존에 입주해 있는 분들에게는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며 "신규 입주하는 분들과는 지속적으로 의논하며 협의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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