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섬 제주의 가치, 지하수] (7) 빗물 이용 활성화(상)

[화산섬 제주의 가치, 지하수] (7) 빗물 이용 활성화(상)
수량 한정된 제주 지하수 대체 수자원으로 빗물 이용
  • 입력 : 2016. 04.25(월)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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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대륙과 격리돼 있어 이용 가능한 지하수의 수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대체할 수 있는 수자원 이용방안이 필요하다. 빗물 이용 활성화는 그 방안의 하나다.

도내 빗물 이용시설 저수지·골프장 저류시설 등 세 유형
월드컵경기장·한국공항은 조경·파프리카 재배 등에 이용
골프장도 시설 갖추고 1일 용수 수요량의 20% 사용토록


제주도는 모든 용수를 지하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지하수가 단순한 물이 아닌 생명수로 인식되고 있는 이유이다.

제주도는 대륙과 격리돼 있어 이용 가능한 지하수의 수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는 물론 지하수를 대체할 수 있는 수자원 이용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빗물의 직접적 이용(빗물저류 및 저장시설)을 위한 정책과 빗물의 간접적 이용(빗물의 인공함양)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 내리는 빗물은 연간 1276억t이며 이중 731억t이 땅으로 흘러간다. 그중 400억t은 바다로 흘러가고 4분의 1인 331억t만 댐과 하천, 지하수 등을 통해 공업 및 생활용수로 활용되고 있다.

도내 모 골프장의 저류조.



▶빗물의 직접적 이용= 빗물을 저류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빗물이나 지표수를 용수로 직접 이용하는 것이다.

고수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 농업용수, 조경용수, 청소 및 살수 등의 잡용수를 빗물 및 지표수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지하수에 편중된 물이용 집중도를 다원화시켜 지하수의 수량적 보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공공용 저수지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빗물 저류시설(저장시설)의 설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도내 건물에 설치된 빗물 집수조.



▶빗물의 간접적 이용= 빗물(지표수)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 침투시켜 지하수의 수량을 증대시키는 정책이다.

이같은 정책은 지하수위 하강현상을 중지시키거나 하강속도를 둔화시켜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채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아울러 해수침투로부터 연안지역 대수층을 보호하고 가용할 수 있는 지하수량을 증대시켜 지하수 이용을 더 확대해 주고 있다. 지하수 장해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지하수의 인공함양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지난 2000년부터 입법화해 비닐하우스에 떨어지는 빗물을 인공함양시키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시설비 지원= 제주도는 지난 2000년 지하수 인공함양정을 설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제주도개발특별법(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및 동법 시행조례에 마련, 시행해 오고 있다.

2001년 조례 개정을 통해 지하수 인공함양정을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비를 보조하도록 했다. 이어 2004년 조례 재개정을 통해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권장 대상의 빗물이용시설에 대해 시설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빗물 이용 시설 권장 대상에 대해서는 시설비의 100분의 70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제주도에서 빗물이용은 보편화돼 있었으나 지하수 개발이 성행하면서 빗물을 이용하는 사례는 점점 감소했다. 하지만 아직도 감귤원을 비롯한 비닐하우스 시설 등에서는 빗물 저장시설을 만들어 빗물을 이용하고 있다.

▶빗물 이용 시설= 제주도내에 시설된 빗물 이용 시설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건축물의 지붕에 내리는 빗물을 저류(저장)시설에 집수시켜서 이용하는 '빗물 이용 시설'과 지표수를 저류시켜 사용하기 위한 '저수지', 그리고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지표수와 그린에 살수한 물을 재순환 사용하기 위해 시설한 '골프장 저류시설'이다.

빗물 이용 시설은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 500㎥ 규모와 한국항공(주) 유리온실에 4500㎥가 시설되어 있다.

제주월드컵경기장의 빗물 이용 시설은 지붕면적이 1만9770㎡이기 때문에 2001년 9월 28일 개정된 수도법의 규정을 적용, 설치한 시설이며 화장실용수와 조경용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소재 제동목장내에 있는 한국공항(주) 유리온실(2만160㎡)에서는 빗물을 이용해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다. 당초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 파프리카 재배에 필요한 용수를 해결하려 했으나 이 지역이 연간 2500mm 이상 비가 내리는 다우지역이어서 유리온실에 내리는 빗물로도 필요한 용수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돼 1500㎥ 규모의 빗물저류시설 3기와 집수시설 등을 설치했다. 현재 이곳에서는 연간 약 2만2000㎥의 빗물을 파프리카 재배에 직접 이용하고 있으며 약 2만8000㎥은 배수하고 있다.

저수지는 공공용 3개소와 사설 1개소가 있는데 총 시설 규모는 131만3000㎥이며 농업용수와 축산용수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공공용 저수지는 1960년대 초반에 논농사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설되었으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농업형태가 밭작물과 시설농업 중심으로 변화됨으로써 관수시설 부족으로 이용률이 낮았으나 최근 밭작물 용수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개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내에 운영 중인 골프장 중 1995년 이전에 건설된 3개소를 제외한 대부분 골프장에는 물저류시설이 시설되어 있다. 골프장은 다른 업종과는 달리 물을 다량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1995년부터 골프장을 허가할 때 빗물 이용 시설을 갖추도록 했고 2004년 7월 30일부터는 일최대 용수 수요량의 20%를 빗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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