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18년만에 돼지열병이 발생해 제주도 축산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돼지 200마리가 살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8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규정에 따라 살처분, 이동제한 등을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돼지열병은 법정 1종 가축전염병으로 사람은 감염되지 않지만 돼지가 걸리면 고열, 피부 발적, 설사, 유사산 등 번식 장애를 일으키며 치사율도 높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8일 오후 5시 돼지열병 발생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23일 도축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돼지열병 항체를 확인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료를 보내 검사를 요청했다.
제주도는 돼지열병 발생농가가 사육하던 돼지 423마리와 29일 현재 도축장에 계류 중인 돼지 924마리을 살처분하고 있다. 이로써 살처분 대상은 총 1347마리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200마리가 살처분됐으며, 오후 2~3시까지 살처분이 마무리될 것으로 제주도는 내다보고 있다.
제주도는 돼지열병 발생농가가 지난 28일 도축장에 돼지 37마리를 출하한 것으로 확인함에 따라 같은 날 도축돼 도축장 예냉실에 보관된 3393마리 지육을 모두 폐기처리했다.
이번 확인된 돼지열병은 중국에서 유행하는 야외 바이러스와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래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에 발생한 돼지열병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중국에서 발생한 것과 99.5%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감염 경로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돼지열병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의 위험지역과 반경 3~10㎞ 이내 경계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했다. 방역대에 있는 양돈 농가는 145호(위험지역 65호, 경계지역 89호)이며 돼지 27만2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 일대에 통제초소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으며 돼지, 정액, 수정란, 분뇨 등 감염병 전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건의 이동을 제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9일 오후 역학조사관 4명을 제주로 파견할 예정이다.
강승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살처분, 지육폐기처리 등을 마무리하고 발생 농가에 대해 신속한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방역대 내 사육돼지에 대해선 긴급 임상관찰, 감염여부 검사 등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