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우리는 좋은 도시에 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가?

[월요논단]우리는 좋은 도시에 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가?
  • 입력 : 2017. 05.01(월) 00:00
  • 김태일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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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의 9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도 제주와 서귀포의 동지역 인구가 2015년 기준으로 각각 37만명, 9만4000명으로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의 도시는 그리 만족스럽고 애착이 가는 삶의 공간이라 자신있게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개발에 비중을 둔 도시정책은 외연적 확장을 이루었으나 혼잡스럽고 불편스럽기만 하다. 이면도로는 자동차로 가득하고 여유있게 걷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공공간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 새롭게 개발된 택지지구의 경관은 거의 비슷한 이미지이고 그다지 특색 있거나 매력적이지도 않다. 우리나라 도시가 처해있는 현실도 마찬가지다. 젠트리피케이션, 도시재생, 장소의 공공성, 도시의 주권, 주민참여 등은 최근에 표출되고 있는 도시변화, 혁신의 새로운 이슈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도시를 관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도시에 살 권리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첫째는 보행권이다. 보행권은 자동차로 인한 불편과 위험성이 없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시민의 보행권을 되돌려 주기 위해서는 거주밀도를 고려한 건축물 고도조정과 아울러 공원, 학교, 문화시설 등과 네트워크체계를 갖도록 연결시켜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물론 자전거 도로망 정비도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는 환경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환경권은 햇빛, 바람, 물, 그리고 녹지공간과 같은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제주는 도심내 흐르는 하천이 있고 오름이 있지만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에 따라 조성된 수많은 어린이 공원과 근린공원이 있지만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의 그린웨이조성 사업, 서울의 고가공원화사업의 배경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는 경관권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시민의 권리이다. 건축물 고도규제를 통해 아름다운 한라산과 오름, 바다와 하늘, 그리고 사람을 배려하는 도시야 말로 진정한 경관도시이다. 넓게는 도시의 이미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다. 넷째는 생활권이다. 걸으며 일정한 공간내에서 쇼핑과 여가, 문화, 교육 등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권역을 정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다섯째는 참여권이다. 이제 도시계획은 행정주도의 도시계획, 토목중심의 도시사업들이 한계를 이르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 오랫동안 시민들은 도시계획에 무관심하였고 참여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도시는 자신과 타인의 타협과 협력을 통해 만들어가는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행정은 시민의 참여권 보장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최근 제주도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확정 고시되었다. 내용적으로는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관리 강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도시의 외연적 확산으로 인한 부작용의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도시공간의 편의성과 쾌적성은 담보되었는지 따져 볼 부분도 많은 것 같다. 도시계획의 기본적 성격이자 목표인 통합적 관리, 선도적 관리, 장기적 관리의 관점에서 질적 관리를 통한 보완의 필요성이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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