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와 함께하는 글로벌 에티켓 캠페인] (10) 도로 위 비양심 '불법 적치물'

[JDC와 함께하는 글로벌 에티켓 캠페인] (10) 도로 위 비양심 '불법 적치물'
  • 입력 : 2017. 11.19(일) 20:00
  •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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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통·화분·타이어·표지판 등
불법 적치물 설치 유형 다양
무거운 처벌 규정으로 인해
행정선 계도 위주 단속만


축산물 유통을 하는 강모(32·제주시 건입동)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납품을 하기 위해 제주시내 이면도로 주차 구획선 안에 놓여진 물통을 치우고 차를 세웠는데, 잠시 후 물통 주인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욕설을 섞어가며 "당장 차를 빼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당황한 강씨는 서둘러 거래처 납품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달려갔고, 전화를 건 50대로 보이는 남성을 만날 수 있었다.

강씨는 "하루종일 세우는 것도 아니고 10분 정도 잠시 주차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욕을 하냐. 더군다나 이면도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 도로"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50대 남성은 "바로 앞이 우리 집이라 몇 십년째 이 곳에 차를 세우는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물통을 치우고, 차를 세웠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냈다.

강씨는 이 남성을 상대로 더 따져봤자 문제만 커질 거라고 판단해 마지못해 사과하고 서둘러 차에 탑승해 자리를 떠났다. 강씨는 "자기 소유의 땅도 아니면서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지 모르겠다"면서 "막무가내로 나오는 상대에게 항의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 자리를 피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제주지역에 차량이 급증하면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도심지역에서는 집 앞이나 가게 앞의 주차공간을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적치물들이 설치돼 불편은 물론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보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자료를 종합해 본 결과 제주도내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 건수는 지난 2014년 8166건, 2015년 8645건, 2016년 5845건, 2017년 10월말 현재 4417건으로 집계됐다. 적발 유형도 물통과 화분, 페인트통, 폐타이어뿐만 아니라 '주차금지'라는 표지판과 입간판까지 나왔다.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행정에서는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도로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 공공 도로에 불법 노상적치물을 설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처벌 규정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의 계고장을 붙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거만 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2014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제주에서 불법 노상적치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10건이 채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에서는 단속 형식을 계도·수거에만 그치지 않고, 예산을 투입하고 용역을 고용하는 방식의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자진 철거에 불응하거나 고질적인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읍면동별 자생단체와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면 편하겠지만, 되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법 노상적치물을 설치할 경우 자칫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해당 행위에 대한 자제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송은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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