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법적 기준 조정"

김방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법적 기준 조정"
  • 입력 : 2018. 03.26(월) 16:59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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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방훈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선거 예비후보는 26일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등 특별교통수단을 증차하고 장애인관광객이 운전 가능한 렌터카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제주 전체 인구의 약 30% 이상이 교통약자로 분류되고 있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는 특별교통수단을 법정대수 40대를 확보하고 있지만 이용자 기준과 법정대수 기준이 상이해 장애인 이동권 확보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중산간 운행 마을버스, 시외버스, 씨티투어 버스 등 전체 버스의 10% 이상을 저상버스로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 법적도입 기준을 현행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관광객이 운전 가능한 렌터카룰 확보하고, 단체관광객을 위한 리프트 버스 도입도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저상버스 등의 운행대수를 조정하기 위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한편 도 차원의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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