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식 "학교 환경교육 관련 조례제정 시급"

김창식 "학교 환경교육 관련 조례제정 시급"
  • 입력 : 2018. 03.27(화) 16:30
  •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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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선거구 예비후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정제주를 보존하고 미래의 주인이 될 학생들에게 의식의 개혁과 실천의지를 체득할 수 있는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며 '학교 환경교육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우리는 보라카이의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현재 제주도가 처한 환경 문제가 보라카이와 유사하게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다행히 제주도가 쓰레기 처리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요일 별 쓰레기 배출 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단순히 쓰레기 처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적인 자연경관 도시로 지정된 우리 도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환경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린 청소년기 때부터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 제주도 학교 환경교육은 환경교육 전공교사가 절대 부족한 실정이며,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한 환경교육도 일부 학교에 국한 되고 있다"며 "중·고등학교의 환경교육 과목도 입시위주의 교육과 일반 교사들의 환경교육 연수기피 현상 등으로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어 환경교육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실정"임을 지적했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이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 환경교육진흥법(2008.3.21)을 근거로 '학교 환경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며 "청정제주를 보존하고 미래의 주인이 될 학생들에게 의식의 개혁과 실천의지를 체득할 수 있는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조례에 포함될 주요 내용으로 '그린 스타트' 운동과 연계한 환경 동아리를 각 급 학교별로 조직할 수 있도록 하며, 활동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할 것"이라며 "또 외부 환경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교원들에 대한 환경교육 연수를 이수토록 하고, 다양한 환경보전 자원봉사대를 조직해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활동실적을 공인해주는 제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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