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장성철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희룡 후보가 난개발 신호탄이라고 규정한 부동산투자영주권 제도의 적용시한은 원 도정 때인 2016년에 2018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됐다"며 "이로써 원 후보의 '도지사 임기 4년간 난개발과 싸웠다'는 주장은 도덕적 명분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장 후보는 "원 후보는 최근 제주도의 중국자본에 의한 난개발의 본격적인 신호탄은 2010년 도입된 부동사투자영주권제도라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원 후보는 2016년 7월 도지사 임기 시절 2018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것을 2023년으로 연장했다"고 지적했다.
장 후보는 "차라리 부동산투자영주권제도를 난개발 신호탄이라고 하지 말아야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원 후보는 도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더이상 난개발을 막았다는 주장을 할 도덕적·정책적 명분도 원 후보에게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