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황국, 이승아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4개 권역을 '15분 도시' 시범지구로 정하고 내년부터 조성 사업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조례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15분 도시 조례) 등 안건을 심사하는 회의에서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용담1·용담2동)은 조례에 포함된 15분 도시 정의가 "추상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제주도가 입법예고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에는 '15분 도시 제주'가 '제주도 내 어디에 살든 도민의 동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 도시'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부산광역시가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15분 도시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부산시는 15분 도시를 '부산시민 누구나 걷거나 자전거 등을' 통해 주민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도시라고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걷기나 자전거 등'이라는 근거 사항을 기준으로 15분 도시를 정의한 것과 달리 제주도는 두루뭉술하게 조례가 만들어졌다"며 "(15분 도시에 대한 지표 설정을 명확히 하라는)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같은 조례에 '행복 생활권'이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도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적 단위'라고 정의된 것에 대해서도 "너무 모호하다. 15분을 통해 이뤄지는 공간적 단위를 말하는 것인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부결시킬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생활권 계획은 생활 필수 기능 시설까지 도달하고자 하는, 그 거리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보행과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내년부터 2029년까지 15분 도시 조성 사업에 약 517억원을 투입하기로 계획한 것을 두고는 재원 조달 방안에 의문이 제기됐다. 제주도가 15분 도시 조례안과 같이 도의회에 제출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행복생활권 기본계획 수립과 시범지구 조성사업 등에 들어갈 자체 예산(지방비)만 해도 2025년 241억9000만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제주도의 내년도 15분 도시 조성 사업비는 이에 못 미치는 100억원 정도로 편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도내 전체 30개 행복생활권 중에 기본계획 수립을 마친 4개 시범지구부터 조성 사업을 시작하고 나머지 26곳에 대해서도 2027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두고 "실현 가능성이 있겠나"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4개 시범지구에 대한 재원 조달도 걱정이 되는데, 시범지구 조성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답도 나오기 전에 매년 예산을 투입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너무 과감한 계획 아닌가"라며 실현 가능성 확인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창민 단장은 "예산 확보가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국비 공모 사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며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장래에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보완 사항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에도 15분 도시 조례는 이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환경도시위는 문제로 지적된 15분 도시 정의 조항을 구체화하는 쪽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4일 제433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시 삼도1·삼도2·이도1·일도1동 ▷애월읍 ▷서귀포시 천지·중앙·정방·송산동 ▷표선면 생활권 등 4개 권역을 15분 도시 조성 시범지구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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