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문후보 일과리 부동산 의혹 다수 제기

원희룡 문후보 일과리 부동산 의혹 다수 제기
원 "본인의 용도변경 혜택은 숨긴 채 특혜의혹만 제기"
문 "변경 대상지로 포함된 시점 달라… 같은 사안 아냐"
  • 입력 : 2018. 05.29(화) 19:10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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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원희룡 후보측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소유한 대정읍 일과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고의 재산신고 누락, 세금 회피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해당 대지가 용도변경 혜택을 누렸음에도 이를 숨기고 원 후보 배우자 주택지 용도변경에 대한 특혜의혹만을 제기하며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캠프는 29일 문 후보의 원희룡 후보 배우자의 주택지 용도변경 특혜 주장에 대해 "문 후보측은 법 규정과 절차상 기준은 만족시켰다고 했다. 건축물이 들어서 자연녹지의 기능을 상실하고 추가 건축행위가 예상돼 취락지구로 변경할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후보 소유의 대정읍 일과리 대지의 용도변경이 원 후보 배우자의 주택지와 동시에 이뤄졌음에도 이를 숨기면서 의혹을 제기하느냐"며 "원 후보의 것은 특혜로 보이고 자기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는 비뚤어진 사고를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헤아려 볼 일"이라고 물었다.

 이에 앞서 원 후보측은 "해당 부지에 있는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총 5개의 건물이 확인되나 공부상 등록된 건물은 2개뿐"이라며 "나머지 3개의 건물은 무엇이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며 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했다. 이어 도로개설목적으로 매입한 인근 땅을 여전히 화단 등으로 사용하면서 등기 상 합병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고의적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합병 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부담 회피 의혹 등을 제기했다.

 문 후보 측은 "문 후보 소유의 부동산은 마을 전체의 용도가 변경되며 1차공람 시 변경 대상지에 포함돼 있던 반면 원 후보 배우자의 주택지는 대지비율 등의 조건이 맞지 않는데도 1차공람이 끝난 뒤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포함됐다"며 "같은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해당 부지에는 현재 4개의 건물이 있으며 그 중 2개 건물은 옛날부터 사용해 오던 1~2평 정도의 화장실과 농기구 보관 장소다. 등기를 한다면 어떤 용도로 해야 하는가"라며 "도로개설목적으로 매입한 땅은 길로 이용하고 있으며 등기 합병은 의무적인 것이 아닐 뿐더러 등기를 합병해도 늘어나는 세금부담은 400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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