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전고위공무원 등 고발

사전선거운동 전고위공무원 등 고발
도선관위 "집회 이용 공약 발표-음식물 제공"
  • 입력 : 2018. 05.31(목) 15:44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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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집회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집회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전 고위공직자 A씨 등 4명을 3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 전고위공직자 3명과 일반인 1명은 서로 공모해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에 선거구민 약 100여 명을 모이게 한 후 모 후보자를 초청해 선거공약을 발표토록하고 선거운동성 발언과 함께 집회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27일 모 도지사후보와 성명 불상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 집회,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115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도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자칫 과열·혼탁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끝까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단속인력을 총 가동해 적극적인 예방과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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