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어디까지 가능하나?

문자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어디까지 가능하나?
선관위 도내 모 고등학교 총동문회장 문자 조사중
동문회 등 사적모임 명칭 사용한 선거운동 금지돼
일반유권자 전화·문자 이용 후보지지·투표독려 가능
  • 입력 : 2018. 06.04(월) 20:08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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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고등학교 총동문회장이 선거와 관련된 문자를 발송했다는 신고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을 따지고 있는 가운데 공식선거운동기간 합법적인 선거운동 범위에 대한 유권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모 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이 동문들에게 문자로 동문 출신 도의원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받았다는 내용이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문자는 총동문회장임을 밝히는 문구와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 동문을 위해 동창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당선을 위해 뛰고 있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건과 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며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상 동창회·향우회·종친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다른 선관위 관계자는 "(문자 내용이 알려진 것과 같다면) 단체 대표 명의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단체를 적시하더라도 내용과 공표방법, 단체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특정 후보자를 위해 뛰고 있다'는 문구가 실제로 사용됐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봤다. '후보를 위해 뛰고 있다'는 표현은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 즉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들은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나 문자,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뽑아달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말로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다만 미성년자나 공무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통·반장, 이장,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새마을운동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돼 특정후보의 지지호소 등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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