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난민 사태로 재검토 여론 ‘점화’

예멘난민 사태로 재검토 여론 ‘점화’
[한라포커스/ 딜레마에 빠진 ‘무사증 제주’] (1)무사증제도 왜 도입했나
  • 입력 : 2018. 06.24(일) 20:00
  •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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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06년 국제자유도시 조성위해 도입
사람·상품·자본 국제적 이동 최대한 보장
제주행 자유로워져 관광객 급증 효과 누려


제주에 밀려든 예멘 난민 중 486명이 난민신청을 위해 제주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허용 여부를 놓고 SNS를 중심으로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난민을 받아들이지 말자며 6월 13일 청와대에 게시한 청원은 12일 만에 38만여명이 찬성했다. 반면 이를 인종차별로 규정해 반대 청원하자는 움직임도 제기되면서 난민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급기야 베트남 보트피플 이래 처음 경험이라는 대량 난민 사태를 부른 제주 '무사증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 발발한 내전을 피해 549명의 예멘 난민들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제주에 입국했다. 일부 귀국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출도한 인원을 제외하면 현재 486명이 난민신청을 위해 제주에 체류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급증하는 예멘난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 30일 출도 제한(육지부 이동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어 6월 1일에는 '무사증'을 불허해 추가 예멘난민의 제주 입국을 막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처음으로 무사증 제도를 도입했다. 제주특별법 2조(정의)가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려면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주특별법 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중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해 제주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무사증 제도는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든 노동이든 자본이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며 "2006년 제주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무사증 제도를 포함시킨 뒤 지금까지 시행해 결과적으로 관광객이 급증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무사증 제도의 효과가 뚜렷해지면서 지난 2010년 7월에는 무사증 불허국가를 기존 22개국에서 11개국으로 축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예멘난민 사태가 발생하자 6월 1일자로 무사증 불허국가에 예멘을 추가 지정고시해 현재는 예멘을 포함해 12개국(가나, 나이지리아, 리비아, 마케도니아, 수단,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이란, 이라크, 쿠바, 팔레스타인)을 제외하면 어느 나라 국민에게든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표성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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