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만석의 한라칼럼] 예래단지와 영리병원 논란에 부쳐

[문만석의 한라칼럼] 예래단지와 영리병원 논란에 부쳐
  • 입력 : 2018. 10.16(화)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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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 두 가지 사례가 연이어 벌어졌다. 광주고법이 예래 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에 대해 제주도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안을 낸 것이 그것이다. 이 화두는 몇 년 사이 넘쳐나는 관광객과 순유입 인구, 그 인구의 수용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의 설치, 제한된 토지에 따른 망가지는 중산간의 모습 등과 연관되어 제주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제주의 미래는 던져진 화두에 얼마나 진지하게 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래동과 영리병원은 외국자본의 대규모 투자개발사업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제주도의 미래 개발의 이름일 수도 있다. 현재 첨예한 갈등의 한 가운데서 논쟁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현명하게 갈등을 넘어선다면 미래 제주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망설임과 혼란이 사라진 뒤에 비로소 확신에 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법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2조 5000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투자개발사업이다. 이미 1단계 공사가 시작되어 2500억 원이 투입되었다. 투자의 공익성이 없고 환경에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개발사업이라면 1단계 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사업의 일몰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의 일몰 조치는 사업의 계속 추진을 반대하는 범도민대책위 등에서도 고려 요소로 여기지 않는다.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 동홍동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병원을 짓는 계획이고, 실제로 47병상을 갖춘 병원은 모두 조성되어 제주도의 개설허가만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녹지국제병원 또한 일몰 조치는 매몰비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서귀포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고려하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바람직한 예래휴양형단지와 녹지국제병원의 출구전략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예래휴양형단지는 도시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거나 유원지 고유의 특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도시개발방식은 주거단지나 상업지역을 조성하는 데 효율적인 방식으로서 고도가 30m로 제한되므로, 저밀도로 개발함으로써 환경파괴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유원지 특성 강화 방안은 JDC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인수하고 제주도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법의 취지에 맞게 관광숙박시설이 아니라 공익성을 띤 주민복지 향상 사업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는 도민이 주체가 되는 자주적인 제주개발의 모형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녹지국제병원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서귀포 의료산업의 메카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서귀포가 지닌 서복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하여 찾은 곳이라는 상징성과 한라산이 품고 있는 다양한 약초를 활용하여 스위스 몽트루와 같은 항노화산업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시행 전에 문제점을 분석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보장함으로써 면밀한 사업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두 사례가 주는 교훈은 기존 제주 개발의 투자와 경제 위주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깨우는 데 있다. 이제 제주의 대규모 개발은 환경과 공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 또한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불가피하게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면, 기본에 입각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된 정보에 따라 상대방을 인정하며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만석 (사)미래발전전략연구원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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