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뉴스-in]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 입력 : 2019. 07.26(금)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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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먹이로 잔반 이용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가축에게 잔반을 먹이로 주는 행위가 25일부터 금지됨에 따라 제주시가 단속에 나설 예정.

돼지 등 가축에게 잔반을 먹이로 주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농가에서 잔반을 먹이로 사용해선 안되고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를 승인받은 농가만 허용.

시 관계자는 "일부 음식물 쓰레기는 개사육 농가에서 가져가고 있는데 다 허가를 받은 곳"이라며 "양돈농가 불법 사용에 대해서는 단속할 예정"이라고 언급. 고대로기자

민관협력 제주형 교육복지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제주항공우주박물관과 함께 제주형 교육복지 민관 협력사업으로 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교육지원청은 항공우주박물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전액 지원받아 25일 신제주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주국립박물관에서 교육담당자, 보존처리사, 전시기획자 등 박물관 직업군을 탐색하고 시설을 견학.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민관 협력사업 기관연계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유의미한 진로탐색 및 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 표성준기자

교향악단 노조 성명 축소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노동조합 명의로 24일 '제주도는 도립예술단 발전방안 회의를 내실화하라'는 성명을 내놓자 제주도 관계자가 "노조위원장 개인의 의견"이라고 발언.

이 관계자는 "제주예술단 사무국에 문의 결과 노조 회의를 통해 나온 성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

이에 해당 위원장은 "노조 집행부 회의를 거쳤고 예술단을 도에서 통합·관리하는 안은 제주예술단 사무국의 설문 결과 교향악단·합창단원 다수가 찬성했었다"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발끈. 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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