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 한달] 선거운동 거리 보다 온라인으로

[제주 코로나 한달] 선거운동 거리 보다 온라인으로
[제주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한달] 달라진 총선
감염 공포로 일상 생활 붕괴 ...국회의원선거 관심 '뒷전'
  • 입력 : 2020. 03.19(목) 16:26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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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이 26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사태는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주지역 4·15총선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번 총선은 우리나라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도민들의 일상생활이 코로나19 감염 공포로 인해 붕괴되다시피 하면서 최대 관심사가 돼야 할 선거가 뒷전으로 밀려났다.

 도내 후보들은 답답하고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해 거리에서 유권자들을 만나 명함을 배부하면서 악수 나누며 지지를 호소하고 싶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접촉을 못하고 있다.

 제주발전 공약을 발표해도 큰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총선 후보들이 개인 유튜브 방송을 개국해 얼굴을 알리거나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등 온라인 선거에 주력하고 있다. 유권자들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 이런 방식의 선거운동으로 음식물·금품제공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줄어들었으나 사이버상의 비방·허위사실공표, 가짜뉴스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상의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공표범죄에 대비해 '비방·허위사실 공표 전담TF'을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도선관위에 접수괸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는 행정조치인 '경고'가 6건으로 가장 많다. 아직까지 고발 등의 사법조치는 없는 상태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도 비상이 걸렸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위축되면서 총선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홍보에 제약을 받고 있다. 범국민적 운동인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으로 인해 각종 대민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언론·인쇄물· 유튜브 등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선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도내 투·개표 예정장소에 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느라 분주하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제주도교육청등과 함께 도내 1700여 명의 고3 유권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거교육'을 계획했으나 초·중·고 개학일이 다음달 6일로 연기됨에 따라 학교방문 선거교육을 취소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선거교육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투표율도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도선관위는 투표참여 홍보영상물을 제작해 선거일까지 TV, 옥외전광판, 버스정보안내시스템(버스내 모니터), 유튜브, 트위터 등에 영상물을 상영·표출·게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그동안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을 비롯해 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과 대립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총선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기능도 있지만 국민통합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제주지역 예비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정책·공약 알리미에 들어가면 정당별 공약과 정책을 확인할 수 있고 정책제안에도 많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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