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230세대에 21일 첫 재난지원금 지급

제주 2230세대에 21일 첫 재난지원금 지급
총 8억원… 1인 가구가 784세대로 가장 많아
신청 첫날 4618세대 신청.. 실시간 심사 결정
  • 입력 : 2020. 04.21(화) 10:0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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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에 마련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전담대응팀. 한라일보DB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첫날 2230세대가 지급 결정을 받았다. 액수로 따지면 약 8억원이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행복드림포털(https://happydream.jeju.go.kr/index.htm)에 총 11만8011명이 방문, 4618세대가 지원금을 신청했다. 이어 실시간 심사를 벌인 결과 2230세대가 지급 결정돼 21일 중으로 지원금이 계좌로 입금된다.

 2230세대 가운데 1인 가구는 784세대(1억5680만원), 2인 가구 484세대(1억4520만원), 3인 가구 391세대(1억5640만원), 4인 이상 660세대(3억3000만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에서는 노형동, 이도2동, 연동, 애월읍, 일도2동, 아라동 순으로 신청이 많았고, 서귀포시는 남원읍, 대정읍, 성산읍, 동홍동, 대천동 순이었다.

 제주도는 행복드림포털 외에도 '긴급재난생활지원금 전담대응팀'을 구성해 전화 상담을 벌이고 있다. 또 27일 시작되는 읍·면·동 현장 접수에 앞서 상담 직원을 미리 배치해 온라인 신청 접수 관련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은 5월 22일까지다. 출생연도 5부제(5월 8일까지)에 따라 21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7'로 끝나는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20일부터 접수가 이뤄지고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27일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진다.

 신청은 세대주(세대원 대리 신청 가능)가 진행해야 하지만,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의 경우 세대주가 위임장을 작성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2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한 원희룡 지사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심사가 가능하지만,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번거롭더라도 ''건강보험득실확인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주기 바란다"며 "지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견을 수렴해 향후 추가 지급 절차에 적극 반영하겠다. 절차에는 금액과 지급 범위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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