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하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하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7월부터 시행
  • 입력 : 2020. 05.03(일) 14:09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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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하는 행위에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제정해 지난 1일 공포하고 2개월 뒤인 7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협약을 맺은 판매대행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있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려면 역시 조례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사행산업 등에 대한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짓·부정 등록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조사 결과 협약체결 없이 판매대행점 업무를 수행하거나 무등록으로 가맹점 업무를 한 경우, 각종 불법 환전행위 등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가맹점에서 실제 물품거래가 없는데도 매출이 있는 것처럼 꾸며 상품권을 받고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개인이 상품권을 다량 구매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환전하는 행위, 환전대행가맹점이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행위 등이 모두 불법 환전에해당한다.

 법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수 있다.

 상품권 재판매 금지, 가맹점·판매대행점에 상품권 환전 요구 금지 등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의 준수사항도 규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과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조례로 단축·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단체장은 임금·보수나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대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반기별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행안부에제출해야 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이 지역사랑상품권의체계적 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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