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신청 어떻게 하나

[Q&A]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신청 어떻게 하나
조회·신청 모두 5부제 적용..신용카드 등 3가지방식
3월 29일 이후 가족관계 변동 시 이의신청 통해 반영
  • 입력 : 2020. 05.03(일) 17:17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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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부터 기초수급자 등 현금 지급 대상 가구를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280만가구는 4일 일괄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국민은 11일부터 별도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한 가지 형태로 받게 된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과 조회 모두 '5부제'가 적용된다. 지급대상 가구를 정하는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 출생·사망이나 혼인·이혼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반영해준다.

3일 정부가 발표한 자료와 브리핑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

▲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가구는 원칙적으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간주해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본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현금으로 받는다. 나머지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받는다.

--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나.

▲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경우다.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현금을 받는다. 현금 수급대상자는 4일 오후 5시 기존 급여 수급계좌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오류가 있는 경우 지자체 검증을 거쳐 8일까지 지급 완료된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1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만 충전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이며 시티카드 등 일부는 제외된다. 충전금은 신청일부터 약 2일 후에 해당 카드로 지급된다.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18일부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신청하는 현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수량 부족 등의 경우 나중에 받아야 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대신 신청·수령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다.

--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나.

▲ 아니다. 한 번에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수 조회는 어디서 가능한가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조회할 수 있다. 조회 역시 과다접속 방지를 위해 신청과 마찬가지로 요일제로 운영된다.

--3월 29일 이후 이사를 했다면 어디에서 신청이 가능한가.

▲ 3월 29일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소지한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3월 29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는.

▲ 3월 29일∼4월 30일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은 가구 기준에 반영돼있지 않으므로 5월 4일 이후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해야 한다.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해 지원하고 이혼 가정은 별도 가구로 분리할 수 있다.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되고 사망자는 지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적 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해외 이주나 유사 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에서 실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월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한다. 종이 형태 지역사랑상품권은 조례에 따라 사용기한이 5년이지만 되도록 8월31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권고할 방침이다.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 제한 업종은 어떻게 확인하나.

▲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세대주 거주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 가능 업종은 보건복지부의 아동돌봄쿠폰과 동일하게 맞춰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배달 앱은 현장 결제를 이용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은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나.

▲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인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모든 국민은 정부 기준액이나 그 이상을 받게 된다. 지자체가 자체 생계지원사업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분담분으로 처리하는 경우 국가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는다. 경기도에서 고양·부천을 제외한 29개 시·군과 전북 순창군이 이에 해당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

▲ 신청 단계에서 지원금의 일부·전액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한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신청 시 만원 단위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선불카드는 해당 지자체에서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안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카드·모바일형은 만원 단위로, 종이 형태는 최소 권종 안에서 기부금액을 정하면 된다.

-- 기부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데 기부한 경우 10년간 세액공제 혜택이 유효하므로 그 기간 내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공제받을 수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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