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개정안 폐기 수순...논의 원점으로?

4·3 특별법 개정안 폐기 수순...논의 원점으로?
정부 내부 합의 도출에도 20대 국회 빈손 가능성
임기 종료 29일 전에 상임위 열려도 법안 심사 한계
  • 입력 : 2020. 05.04(월) 09:17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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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 내에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가 도출되고, 여당 원내대표가 20대 국회에서 처리를 촉구했지만 소득없이 20대 국회가 마무리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오는 8일 열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개최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20대 국회에서 더이상 본회의를 열지 여부는 오는 8일 새로 선출되는 원내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 시점에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요원하다. 상임위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물리적으로 희박하기 때문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행안위는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일정도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행안위는 지난달 3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법안소위를 한 차례 가동했는데 이 때도 4·3특별법 개정안 논의되지 못했다.

20대 국회 임기 종료일은 오는 29일로 불출마 또는 낙선한 의원들의 경우 15일부터는 의원실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남은 기간 상임위가 열리더라도 원활한 법안 심의에는 한계가 예상된다.

20대 국회 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는 7일 원내대표 임기가 만료된다.

4·3특별법 개정안이 결국 폐기된다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내부 합의를 도출한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새로운 국회인만큼 논의가 또다시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20대 국회에서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안건 2만4073건중 8819건이 처리됐고 3일 현재 1만5254건이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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