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도로 가로막는 불법 적치물에 골치

인도·도로 가로막는 불법 적치물에 골치
제주시 민간용역까지 동원해 올해 3200건 수거… 월 800건
과태료 부과보다 단속 위주로 철거후 재등장하는 숨바꼭질
  • 입력 : 2020. 05.13(수) 15:23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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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의 불법 적치물. 제주시 제공

상가나 집 앞 도로, 인도를 불법 점유한 물통이나 화분, 불법 좌판이 끊이지 않으면서 행정이 단속을 벌이지만 단속 후 다시 무단 점유하는 숨바꼭질이 반복되고 있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단속된 불법 노상 적치물은 3212건으로, 월평균 800건 꼴이다. 연간 단속건수는 2017년 4423건, 2018년 6489건, 2019년 2만8159건으로 늘었는데 과태료 부과는 3년동안 15건에 그치고, 대부분 계도하면서 적치물은 수거 처리하고 있다.

 특히 시는 도로 위에 화분, 물통, 주차금지 표지판을 내놓거나 좌판을 벌여 도로 이용과 차량통행에 제약을 준다는 주민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시 단속반 외에 별도로 민간용역까지 동원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중이다. 민간용역반은 단속이 취약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을 단속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올해 단속건수의 40.8%(1311건)는 민간용역이 단속한 것으로, 올해 확보한 예산 8600만원은 오는 8월쯤 소진이 예상돼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야 할 상황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면도로 주차공간을 선점하거나 타인의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설치한 불법 점유물은 보행자의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차량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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