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사실 유포 주광덕 의원 등 3천만원 배상하라"

대법 "허위사실 유포 주광덕 의원 등 3천만원 배상하라"
안경환 전법무장관 후보자 아들 관련.. "면책특권 대상 아니"
  • 입력 : 2020. 05.14(목) 13:26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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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 안모 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배상금 3천5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안씨가 주광덕 의원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의혹을 제기한 의원 10명이 공동으로 3천만원을 배상하고,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개인 블로그에 올린 주 의원이 별도로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안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몰래 혼인신고' 등 논란 끝에 2017년 6월 사퇴했다.

 아들의 성폭력 관련 의혹은 안 교수가 장관 후보자 시절 검증 과정에서 함께 불거졌던 사안이다.

 당시 주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은 안씨의 고교 시절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작성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대해 안씨 측은 "허위사실에 기반해 '남녀 학생 간 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꾸며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안씨가 공적 인물이 아닌 갓 성년이 된 학생에 불과하고 피고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며,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심하게 저하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바깥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헌법에 규정된 면책 특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 등으로 한정되는데, (해당 의혹 제기는)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은 항소심을 거쳐 이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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