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지방공기업 임원, 이름·주소 1년간 공개

채용비리 지방공기업 임원, 이름·주소 1년간 공개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입력 : 2020. 05.26(화) 10:13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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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유죄가 확정된 지방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이름과 주소, 나이, 직업 등 인적사항을 1년간 공개하는 법령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일 개정·공포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내달 4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나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공공기관 임원의비위 행위를 ▲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수수 ▲ 횡령·배임·유용 등 ▲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위법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해당 임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등 인적사항을 관보나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1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채용 비리를 통해 합격·채용된 경우는 물론 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해 승진·전직·전보·파견된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기관장에 합격·인사조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관리도 강화된다.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전문인력과 연구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타당성 검토 수행기관에 자격요건을 두지 않았다.

 아울러 자산총액과 부채규모,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인 출자·출연기관은 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출자기관은 자산총액 500억원이상 등, 출연기관은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이거나 결산서상 수익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지방공기업이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조사·심사를 거친 경우 별도 타당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타당성검토 면제로 중복절차가 해소되면 사업추진 기간이 6∼12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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