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를 어긴 채 대량의 쓰레기를 쌓아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환경부가 26일 밝혔다.
이번 법률 및 법령 개정안은 ▲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 책임자 처벌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 적법한 수탁자(처리업체)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적법하게 이뤄지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폐기물 배출자에게는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이 부과되고, 나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쓰레기산처럼 불법 폐기물을 쌓아두다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모든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한 번씩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허가 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이밖에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붕대, 거즈 등 위해도가 낮은 일반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후조치를 하도록 했다.
불법 폐기물로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행정청으로 하여금 즉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집행 완료 전에 책임자에게 비용환수를 위한 가압류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폐기물을 처리할 책임이 있는 자의 범위를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분·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하고 법령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한다.
불법 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징금도 무거워진다. 폐기물 불법 처리로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까지의 금액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의 과징금 수준이 범죄를 억제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예를 들어 폐기물 1천t을 임대지에 불법으로 보관할 경우 기대이익은 2억5천만원이지만 과태료는 최대 1천만원에 불과했다.
부적격 업체를 가려내기 위한 규제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을 받은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