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6월부터 2라운드 사모펀드 증인신문

정경심 재판 6월부터 2라운드 사모펀드 증인신문
3월부터 '입시비리' 증인 20여명 출석.. 6월부터 사모펀드 증인 소환
  • 입력 : 2020. 05.31(일) 13:18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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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둘러싼 증인신문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의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최근 입시비리 관련 증인 신문을 대부분 마무리지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석방되기 전 입시비리 관련 핵심 증인을 최대한 많이 소환해 심문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우선 진행해왔다.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동양대행정업무처장 등을, '가짜 인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정병화 교수를 부르는 등 총20여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 입시비리 관련 증인 일부에 대한 심문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른 증인들을 통해 필요한 증언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본 것이다.

 입시비리와 관련해 아직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일부에 그쳐 재판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하고 각 대학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은 물론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동양대 어학교육원, 단국대 의과학연구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부산지역 모 호텔 등지에서 정 교수의 딸이 인턴 또는 체험활동을 하고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허위로 판단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과 정 교수 양측은 증언의 해석과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공방을 벌였다. 증인이 검찰에 유리한 취지로 증언하면 정 교수 측은 이에 반박하며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대표적인 예로 최 전 총장의 경우 조 전 장관 자녀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발급된상장과 수료증 등을 결재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고, 상장 일련번호도 형식에 맞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총장이 직접 결재하지 않은 표창장도 발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최 전 총장이 과거 조 전 장관에게 양복을 선물하려다가 거절당했다며 증언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던졌다.

 다만 재판부는 증언뿐 아니라 다른 증거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만큼 증언만으로 유무죄가 판가름 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히 이 사건은 검찰이 동양대와 서울대, 부산대 등 수십 곳을 압수수색 해 정 교수의 개인 컴퓨터를 비롯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물증이 판단의 핵심 근거로 쓰이고 증언은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가 입시비리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사모펀드 관련 의혹까지 모두 심리가 끝나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의혹은 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한 건으로 묶여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공판에서 사모펀드를 둘러싼 서류 증거를 조사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심리에 돌입한다. 이어 같은 달 11일 증인으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를 운용한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 조범동 씨를 소환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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