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정 초지법, 광활한 초원지대 ‘버팀목’

[사설] 개정 초지법, 광활한 초원지대 ‘버팀목’
  • 입력 : 2020. 06.09(화) 00:00
  •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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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 불법전용을 막으면서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개정된 초지법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주지역은 그동안 광활한 초원지대를 불법으로 전용해 월동무 등 밭작물 재배로 과잉생산 문제를 야기하고, 적발 후에도 원상복구 근거 미비에 불법 경작을 일삼는 행위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초지법은 초지전용 허가없이 불법전용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조항 신설이 핵심입니다. 또 전용이 완료된 초지도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2차 전용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초지법 개정은 전국서 초지면적이 가장 넓고, 월동작물 재배와 태양광발전 등의 난개발로 심각한 초지잠식을 겪는 제주시가 기존 초지법의 불완전한 규정을 보완하려 지속적으로 건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제주시 지역의 작년말 기준 초지는 8758.9㏊로 전국 초지(3만2788㏊)의 26.7%를 차지합니다. 최근 3년(2017~2019년)간 월동무와 콩 등 밭작물 재배 등으로 불법전용된 초지는 759필지 461.8㏊에 이릅니다. 그간 초지내 불법 경작을 해온 농민·상인은 적발시 내는 벌금보다 농작물 판매로 얻는 이익이 더 크고, 원상복구 처분도 받지 않아 밭작물을 계속 재배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특정작물의 과잉재배로 인한 처리난·가격폭락 등의 악순환이 반복돼 왔습니다.

개정된 초지법은 원상복구 근거 조항 마련으로 가시적인 불법전용 예방 및 단속 효과에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매년 7월 1일 기준 초지관리실태조사도 월동작물 재배시기인 9월 31일로 변경토록 시행규칙을 개정될 예정이어서 초지관리에 더 힘을 얻게 됐습니다.

제주의 빼어난 경관 초원지대가 과거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행정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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