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18일 심리 후 이르면 내달 선고…당선무효형 확정 여부 '촉각'
  • 입력 : 2020. 06.15(월) 16:21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이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이 지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7월 16일 내려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전원합의체에서도 합의가 난항을 겪게 되면 선고는 두세달 이상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어서 심리는 충분히 하되 선고까지 최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 측이 낸 위헌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심리도 함께 하게 된다.

이 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이 지사 측의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사의 상고심 절차는 중단된다.

이를 두고 이 지사 측이 임기 중 시간을 벌 수 있는 '신의 한수'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대법원이 이 지사 측의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법원은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해서 판결한다. 그러나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사건, 혹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찬반이 같을 때는 재판장이 결정권을 갖게 된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통상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공무원들을 움직여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적법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연합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84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