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쏠림 차단' 공무원 휴가 사용기간 12주로 확대

'성수기 쏠림 차단' 공무원 휴가 사용기간 12주로 확대
인사혁신처, 여름철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방안 마련…"성수기 휴가 사용 줄여야"
  • 입력 : 2020. 06.24(수) 12:54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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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름 휴가철 국민 이동량이 급증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공무원 하계휴가 기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이 성수기 휴가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하계휴가를 쓸 수 있는 기간을 예년보다 3주 더 늘려 12주까지 확대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2020년 공무원 하계휴가 분산 운영 계획'을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들이 여름 휴가를 분산해 쓸 수 있게 하계휴가 기간을 오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로 늘린 것이다. 기간은 예년보다 3주 더 늘었다.

 각 기관은 하계휴가 기간 12주 동안 권장 휴가사용률(주당 8∼11%)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휴가 사용을 관리해야 한다. 권장 휴가사용률은 기관별 현원 대비 주당사용 가능한 휴가 일수의 비율을 뜻한다.

 일일 휴가사용률은 15% 이하로 운영하되, 권장 휴가사용률의 1%포인트 범위 안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 기관별 휴가계획을 마련할 때 현장·실무직 공무원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우선 휴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날부터 모든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 계획을 시행토록 했다. 계획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도 적용된다.

 이번 계획은 여름 휴가철 국민 이동이 늘면서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역당국은 황금연휴 때 코로나19가 확산했듯 7∼8월 휴가철에도 감염위험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면서 최근 국민들에게 휴가철을 앞두고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황금연휴'(4.29∼5.5)를 거치면서 지역 간 이동량이 늘자 수도권의 클럽·종교 소모임·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다시 발생한 사례가 있고, 현재는 대전과 충남 등 전국 곳곳으로 번져나가는 상황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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