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다량 배출자 적정처리 확인 의무화

폐기물 다량 배출자 적정처리 확인 의무화
처리업자 5년마다 허가기관에 적합성 확인받아야
  • 입력 : 2020. 06.29(월) 15:0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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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5t 이상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은 적정하게 처리될 때까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주시는 불법 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과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5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을 막고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폐기물처리업은 허가 후 업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영구히 지속할 수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모든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포함)는 5년마다 허가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5t 이상의 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위탁한 폐기물의 처리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폐기물 처리기준이나 재활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종전 100만원의 과태료에서 2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또 개정된 주요 내용은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반입, 배출, 처리량 등 올바로시스템 입력 대상 확대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 ▷폐기물 허용보관량 2배 초과시 폐기물 반입정지 명령 처분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환경부),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공단)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폐기물 배출자나 처리업자들이 법령 개정내용을 숙지해 폐기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적정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시민들도 폐기물 불법 처리가 의심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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