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 최대 2천만원 과태료

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 최대 2천만원 과태료
  • 입력 : 2020. 06.30(화) 10:05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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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소위 '상품권깡' 등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해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5월 공포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상품권을 불법적으로 환전하는 가맹점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 기준을 마련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환전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1천만원, 2차 위반 시 1천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후 잔액을 현급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권면금액 대비 사용금액 비율은 60% 이상 8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시·도는 관할 시·군·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발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또는 발행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지자체는 행안부에 신고하고, 반기마다 발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올해 1∼5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액은 약 4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에만 1조3천957억원이 판매됐다.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6조원어치에 대한 발행 비용을 지원하게 됐는데 발행지원 대상의 70%가 1∼5월에 판매 완료됐다.

 행안부는 3차 추경예산을 통해 올해 발행지원 지역사랑상품권 규모를 9조원까지늘리고 추가 발행분 3조원어치의 할인율을 10%로 상향 조정하는 요구안을 제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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