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추가 상품권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추가 상품권
제주시, 활동비 30% 상품권 수령 동의시 5만9000원 추가
  • 입력 : 2020. 07.12(일) 09:3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는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중 활동비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받겠다고 동의한 3500명에게 4개월동안 5만9000원의 상품권을 추가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층의 소비 여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도 살리기 위한 것으로, 상품권(온누리상품권) 지급을 신청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7월부터 지급한다.

 앞서 제주시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5700명 중 3500명으로부터 상품권 지급 동의서를 접수받았고, 이달 7일부터 17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한라체육관 정문에서 일정별로 지급중이다.

 월 30시간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활동비 27만원 중 30%(8만1000원)를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장려금으로 상품권 5만9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현금 18만9000원과 상품권 14만원 등 총 32만9000원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상품권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1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