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JDC, '자율주행차 상용화' 제주도·민간 기업과 협력

[영상] JDC, '자율주행차 상용화' 제주도·민간 기업과 협력
  • 입력 : 2020. 08.03(월) 06:13  수정 : 2023. 08. 19(토) 09:32
  • 박세인 기자 xei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지난 30일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라이드플럭스, ㈜MDE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대림 JDC 이사장, 박중희 라이드플럭스 대표, 김득형 ㈜MDE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 당사자들은 제주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최적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운영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자율주행 실증운행 ▶자율주행 인프라 확충 등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제주도는 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유치를 포함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며 JDC는 사업지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영과 상용화 촉진을 위한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자율주행업체인 라이드플럭스와 ㈜MDE는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비 확보,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면허 취득, 제조기술 확보, 서비스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자율주행 관련 빅데이터 수집 등 제주의 연관 산업 육성 역할을 맡게 된다.

협약에 참여한 자율주행 민간기업들은 현재 제주국제공항 등지에서 자율주행 셔틀을 운행 중인 실증 경험이 있는 기업으로, 제주첨단과기단지 이전을 앞두고 있다.

한편, 국토부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중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에서 사업자가 자율주행차를 통한 유상서비스 실증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의 규제가 면제 또는 완화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24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